정책|지원
[정책/지원]2025년 하반기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
hoban1
2025. 8. 18. 10:15
정부는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 무상교육·보육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된다.
1. 정책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 대상 연령: 만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
- 추진 목적: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 기관별 지원 내용
구분 | 기존 지원 | 변경 후 지원 | 경감액 |
공립유치원 |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 7만 원 지원 | 월 2만 원 |
사립유치원 | 정부·교육청 지원 44만 8천 원 |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 원 기준 → 차액 지원 | 월 11만 원 |
어린이집 | 표준보육비용(52만 2천 원) 지원 |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 추가 지원 | 월 7만 원 |
기관 유형에 따라 경감액은 다르나,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3. 지역 적용 범위 및 신청 절차
- 적용 범위: 서울, 경기 등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신청 절차: 학부모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을 통해 자동 반영
- 정산 방식: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기관에서 환불하거나 차기 납부금에서 차감
4. 단계적 확대 계획
- 2025년: 만 5세 대상 우선 시행
- 2026년: 만 4세, 5세 확대 적용
- 2027년: 만 3세~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
5. 기대 효과
본 정책 시행으로 학부모는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11만 원까지 경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맞벌이·한부모·조부모 양육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3세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유아기 무상교육·보육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정부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에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