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요약

[부동산시황] 8월 2주차,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hoban1 2025. 8. 13. 14:25

① LTV 완화 논의: 1주택자 갈아타기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더 나은 입지나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규제와 세제 불이익을 받으며, 통상 2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완화안에서는 이 처분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거래 절벽 상황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강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②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재건축 사업에서 첫 단계인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항목의 비중이 각각 높아집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만으로 재건축 가능 여부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거주환경 개선과 단지 노후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일부 대규모 단지가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택 가격 1억~6억 원 이하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하지만, 개정 논의안에서는 상한을 9억 원까지 올리고 감면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개편은 특히 수도권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신축 아파트 구입 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과 실거주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전월세 신고제 개편: 의무 신고 기준금액 상향

전월세 거래 신고제의 의무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전월세 가격 변화로 인해 현 기준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일부 소액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고액 전세·월세 거래는 계속해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⑤ 공공분양 물량 확정: 수도권 신규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약 20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상지는 역세권, 신도시, 정비사업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이 우선 대상입니다. 공급 절차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해, 계약 전에 공급이 확정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청약 자격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관련 정책

  •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
  • 분양가상한제 개선: 택지비 산정 기준 완화와 건축비 현실화로 민간 분양가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 유도.
  •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일부 조정 검토로 임대차 시장 유연성 확보 예상.